A등급 획득 군산유일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근로자들이 업무하는 수많은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건강상 유해인자에 대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부서 | 직종 | 성명 | 전화번호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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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과장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이영수 | 063)440-0747 | |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임상진찰 실시 | ||||
특수건강진단 결과 평가 및 사후조치 결정 | ||||
담당 과장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김현준 | 063)440-0747 | |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임상진찰 실시 | ||||
특수건강진단 결과 평가 및 사후조치 결정 | ||||
팀장 | 간호사 | 손정숙 | 063)440-0782 | 특수건강진단 운영 총괄 |
특수건강진단 인력 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 ||||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 ||||
검사팀 | 임상병리사 | 한정화 | 063)440-0747 | 특수건강진단 실무 책임자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및 청구 업무 | ||||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 ||||
간호사 | 김미정, 양희정 |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 ||
임상병리사 | ||||
박진희, 박도희 |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 |||
성지애, 박재윤 |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 |||
김예원, 최지나 |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 |||
장호정, 조미희 |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 |||
김보람, 성금 |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 |||
이지은, 고다혜 |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 |||
영상팀 | 방사선사 | 강정화, 안광현 | 063)440-0380 | 흉부방사선 촬영장비 운용 및 정도관리 |
김경훈 | 흉부 방사선촬영, 기관평가 관련 사항 | |||
신기화, 변정은 | 흉부 방사선촬영, 기관평가 관련 사항 | |||
한소라, 김민지 | 흉부 방사선촬영, 기관평가 관련 사항 | |||
행정지원팀 | 임상병리사 | 김영이 | 063)440-0634 | 결과처리 보조 업무, 발송 |
임상병리사 | 이미현, 이지은 | 공단전송, 청구 | ||
간호사 | 박은정 |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검사 업무 | ||
간호조무사 | 정윤옥, 김혜란 | 문진 보조, 결과처리 보조업무 | ||
대외협력 | 행정 | 김승호 | 063)440-0771 | 사업장 관리, 영업 담당, 출장검진 인솔 및 책임 |
행정 | 윤신철 | 063)440-0737 | 사업장 관리, 영업 담당, 출장검진 인솔 및 책임 | |
출장팀 | 임상병리사 | 김근영 | 063)440-0791 | 사전조사 실시계획 및 실시, 출장검진 검사 업무 |
임상병리사 | 박인경 | 사전조사 실시계획 및 실시, 출장검진 검사 업무 | ||
행정 | 염주현 | 차량 운행, 특수건강진단 접수 업무 |
건강진단 종류 | 건강진단 시기 |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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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건강진단 | 업무배치전 | 대상업무 배치예정자 | 1차/2차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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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건강진단 | 기본주기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 명시 |
대상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작업전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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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직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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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건강진단 | 직업병유소견자 다수 발생할때 |
동일부서 근로자 | ||
일반 건강진단 | 비사무직 : 1년 1회 사무직 : 2년 1회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 ||
별도 체계 |
A: 직업병 확진의뢰
B: 산재보험체계 작업환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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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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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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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건강진단 검사항목 | 검사방법 | 조사/검사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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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 1. 작업환경 측정결과 확인 2. 문진 |
건강진단 전날 건강진단 당일 |
과거병력 조사 | 1. 과거 건강진단 결과 확인 2. 문진 |
건강진단 전날 건강진단 당일 |
자각증상 조사 | 1. 문진표 미리 작성하여 활용 2. 문진 |
건강진단 전날 건강진단 당일 |
임상진찰 | 1. 자각증상 호소 부위에 대한 진찰 2. 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진찰 |
건강진단 당일 건강진단 당일 |
임상검사 | 1. 1차 항목 검사(대상 근로자 전부) 2. 2차 항목 검사(필요한 근로자) |
진단 당일/후일의 특정 시점 진단 당일/후일의 특정 시점 |
건강진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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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구분 | 건강관리 구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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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
C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 |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 |
D2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관리구분 | 건강관리 구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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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C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
DN | 질병으로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이 세 가지는 연속적인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이상 징후' - '장해' - '질병'의 경과를 거친다. 즉 C는 뚜렷한 장해가 아닌 이상 징후가 있는 상태를 판정기준을 고려하였고 D는 그 다음 단계인 뚜렷한 장해상태 이상을 판정기준으로 고려하였으며 질병 상태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상검사결과 참고값을 벗어나거나, 임상진찰결과 표적장기(톨루엔의 경우 간, 신장, 눈, 피부, 호흡기, 심장, 중추신경계 등)에 이상 징후를 보이는 상태를 C로 판단하고, 표적장기(간, 신장, 눈, 피부, 호흡기, 심장, 중추신경계 등)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상태를 D로 판단한다.
판정 | 소견 | 조치 | 업무수행 적합여부 |
유해인자별 건강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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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 건강구분 | ||||
D1 | 납과 그 무기화합물(조혈기계) 주의 | 추적검사( 개월 뒤) | 나 | 납과 그 무기화합물(조혈기계) | C1 |
납과 그 무기화합물(신경계) 중독 | 근무중 치료 // | 납과 그 무기화합물(신경계) | D1 | ||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 |||||
소음(이비인후) 주의 | 보호구 착용 | 소음(이비인후) | C1 | ||
정상 | 필요없음 | 톨루엔 | A | ||
(일반)간장질환 주의 | 금주 및 운동 // 추적 | 간장질환 주의 | C2 | ||
관찰 |
판정 |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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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구분 | 사후관리조치 내용(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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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필요없음 |
1 | 건강상담(2)( ) |
2 |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3 | 추적검사(3)( )검사항목에 대하여 OOOO년 OO월 OO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
4 | 근무중( )에 대하여 치료 |
5 | 근로시간 단축( ) |
6 | 작업전환( ) |
7 | 근로제한 및 금지( ) |
8 |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
9 | 기타(5)( ) |
구분 | 사후관리조치 내용(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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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 109종 (1,2 - 디클로로프로판추가) |
금속류 20종 (인듐추가) | |
산 및 알카리류 8종 | |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 |
허가 대상물질 12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 |
금속가공유(미네랄 오일미스트 (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 |
분진 | 분진 7종 |
물리적 인자 | 물리적 인자 8종 |
야간작업 | 야간작업 2종 |
부서 | 직종(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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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 전문의 | 채홍재 | 063)440-0377 |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임사진찰 *특수건강진단 결과 평가 및 사후조치 판정 |
직업환경의학과 | 전문의 | 김현준 | 063)440-0376 |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임사진찰 *특수건강진단 결과 평가 및 사후조치 판정 |
특수건강진단책임 | 과장 | 한정화 | 063)440-0747 | *특수건강진단 운영총괄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특수건강진단 인력 교육계획수립 및 이행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특수건강진단 사업장 청구 |
출장팀 | 주임 | 김근영 | 063)440-0791 | *출장검진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출장검진 사업장 관리 |
출장팀 | 주임 | 박인경 | 063)440-0791 | *출장검진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출장검진 사업장관리 |
결과처리팀 | 임상병리사 | 김영이 | 063)440-0672 | *특수건강검진 결과 입력, 발송 |
사후관리팀 | 간호사 | 박은정 | 063)440-0634 | *유소견자 사후관리 *사업장 통계표 작성 |
영업행정팀 | 차장 | 김승호 | 063)440-0771 | *출장검진 운영 총괄 *사업장 견적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