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이용에 따른 응급관리료 안내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병원 응급실의 경영을 돕기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응급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응급관리료 산정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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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한 탈수 2. 급성 의식장애 3. 급성 신경학적 이상 4.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5. 급성호흡곤란 6.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7. 심계항진 및 박동이상 8.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9. 쇼크 |
10.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11.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 (급성복막염,장애석증, 급성취장염 등중한 경우) 12. 광범위 화상 (18%이상 범위) 13. 관통상 14. 개방성, 다방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수의 골절 15.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16.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환자 17. 다발성 외상 |
18. 구토, 외식장애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19. 소아경련성 장애 20. 계속되는 각혈 21. 지혈이 안되는 출혈 22. 급성 위관장 출혈 23.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24. 급성 시력손실 25. 얼굴의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26.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위 26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적용 50% (국민건강보험), 15% (의료급여 2종)만 본인부담,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응급관리료 100% 본인 부담
응급관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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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질환 환자 29,915>원 |
비 응급질환 환자 59,830원 |
동군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당직전문의 운영 진료과목
전담 전문의 |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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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당직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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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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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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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혈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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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갑상선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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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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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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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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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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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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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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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진료시간 및 전화번호
전화번호 |
063-440-0515 ~ 6 |
진료시간 |
응급의료센터는 365일 24시간 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