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진단
외래진료
- 진료 > 신청서작성 > 해당진료과 내용입력 > 신청인관련서류확인(제증명창구) > 교부 > 수납
- 진료(병동) > 해당진료과 내용입력 > 신청인관련서류확인(제증명창구) > 교부 > 수납
진료진료부 사본
- 사본발급신청서 > 제증명창구접수 > 본인 및 위임자 확인 > 원무과 수납창구 수납 > 교부
X-ray film 사본
- 신청서작성(제증명창구) > 신청인자격 및 관련서류 확인 > 해당진료과 내용입력 > 수납 > 교부
각종증명서
사진이 필요없는 증명서 |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영문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
---|---|
사진이 필요한 증명서 | 장애진단서, 병사용진단서 신청서, 채용신체검사 |
진료확인서 및 입, 퇴원확인서 등 각종증명서 발급 | 작성(원무과 제증명창구) -> 수납 -> 교부 |
제증명 창구 연락처 (문의전화) | 440-0307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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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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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환자 본인 | |
환자친족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직계존속 |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친족관계 증명서 4.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친족관계 증명서 4.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가능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
환자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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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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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 ∙ 자매 ∙ 보험회사등 ∙ 배우자의직계존속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 규정 아님) | 환자 본인 | |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가능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법정대리인 | |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하여야 함.
-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 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시에는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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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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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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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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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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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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